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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01.29

녹음을 하는 것 만으로도 음성권 침해가 되나요?



회사에 다니루때 녹음할 일이 많은데

녹음한 통화나 대화 파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녹음하는 것 자체가 음성권 침해가 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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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녹음을 한다는 것만으로 음성권 침해라는 개념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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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음성권이 다소 침해됐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은지지 않는다"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하는 것 자체가 음성권 침해가 될수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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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대화 상대방의 음성을 허락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해당 음성을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으로 초상권이나 음성권이 민법으로 보호가능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무단 음성 녹음에 대해서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상대방은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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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미리 회의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동의 등을 미리 구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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