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음성권이 다소 침해됐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은지지 않는다"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하는 것 자체가 음성권 침해가 될수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