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으로 가장 큰 부분은 고소는 사건의 대상자인 직접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때 사용되며,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중대범죄(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고, 접수하더라도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송처리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검찰에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에 이송되는 기간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진행이 지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