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세는 배출감축을 위한 가격기반 접근법 중에 하나로 적극적 탄소 감축을 위해 정부는 세율 인상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는 근본적으로 세금 정책으로 세수 증가에 기여하며, 정부의 탄소세 징수는 저탄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거나,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국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개도국의 탄소 감축 및 적용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탄소세 도입은 각국의 세수(tax revenues) 확대에 기여하며, 배출권거래제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시장논리에 따라 활용됩니다.
그러나, 탄소세를 통한 세수 확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보완
탄소세의 최대 단점은 배출목표 달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며, 또한, 세금제도로 유권자들의 저항에 따라 입법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탄소세 보다 배출권거래제를 채택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탄소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탄소발자국에 기초한 부과
(2) 제조 공정에의 직접적 배출에 부과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유체물품에 대해서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