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도 일종의 관세라고 보면 되는가요?
뉴스를 보다보니까 탄소국경세라는게 있던데요, 그런데 탄소국경세도 일종의 관세라고 보면 되는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탄소국경세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별도로 부과합니다다. 2023년부터 3년동안은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보고만 받고, 2026년부터는 실제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탄소국경세도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국경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은 EU 내 수입업자다. 탄소국경세 적용 품목 수입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 1개는 탄소 1톤에 해당하며,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으로 계산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산 철강 1톤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2톤일 경우, 이를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자는 철강 1톤당 인증서 2개가 필요하다. 수입업자가 1년 동안 철강 100톤을 수입한다면 인증서 200개를 구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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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세는 배출감축을 위한 가격기반 접근법 중에 하나로 적극적 탄소 감축을 위해 정부는 세율 인상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는 근본적으로 세금 정책으로 세수 증가에 기여하며, 정부의 탄소세 징수는 저탄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거나,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국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개도국의 탄소 감축 및 적용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탄소세 도입은 각국의 세수(tax revenues) 확대에 기여하며, 배출권거래제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시장논리에 따라 활용됩니다.
그러나, 탄소세를 통한 세수 확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보완
탄소세의 최대 단점은 배출목표 달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며, 또한, 세금제도로 유권자들의 저항에 따라 입법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탄소세 보다 배출권거래제를 채택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탄소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탄소발자국에 기초한 부과
(2) 제조 공정에의 직접적 배출에 부과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유체물품에 대해서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세란 EU로부터 최초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추가적인 관세를 말합니다. 그로인해 EU로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26년부터는 탄소국경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탄소국경세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과는 별개로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로 넓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종의 관세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철강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가장 영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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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세란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러한 세금부과의 체계에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를 법적으로 관세의 범주에 놓기는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관세의 일종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기사들을 보면 이를 관세의 일종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세으 경우 관세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이는 모든 물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추가 법인세처럼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해당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수입물품의 생산에 발생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추가관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세는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일종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며, 말씀하신대로 탄소국경세도 일종의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탄소국경세를 도입한 곳은 EU뿐이며, EU의 경우에도 2026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탄소국경세는 일종의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EU 외부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국경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관세의 성격을 갖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국경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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