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즉, 판례는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건물주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인바, 건물주가 이러한 목적을 알았더라도 출입을 승낙했을 것으로 보여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