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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소20
풍성한물소2023.08.23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칼들고와서 방어햇는데 특수폭행 특수협박이되나요?

술집에서 술집사장에게 물건을받으러 갓는데 여자친구가 일던(사이 안좋던 사람이잇음) 그런데 사장과얘기중 갑자기 들어와 죽여버리겠다고 칼을들고 휘둘러서 제가칼을 빼앗는과정에 칼놔 칼놓으시라 아니면 니눈알도 파줄까라며 햇습니다.

그리고 말다툼을하엿고 저는 칼을밖에 나두려 나갓습니다. 그런데 그분(사장.직원1)이 칼을뺏고 말리는 과정에 넘어지고 다쳣으면서 제가 밀쳣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으로 조사를 받앗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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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과 범위내에서만 행동을 하였고, 이를 넘어선 행위를 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한바, 당시 술집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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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른 상황에서 이를 제압하신 것으로 보이며,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이 성립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가해자로서 범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조사받을 당시 경찰의 분위기에 따라 만약 사안을 중하고 보고(즉 상대방 진술을 사실로 보고)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특수폭행, 특수협박 협의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해서 대응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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