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터넷으로 '사고차량 배상처리절차'를 검색하시면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12개 노선이용중 도로관리 하자 피해를 본 시민에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주관보험사:삼성화재)보험으로 배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상처리절차는 사고발생, 배상요청, 사고조사, 배상심의위원회개최, 배상여부결정, 배상금 지급
절차이며 30만원 미만은 서울시에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고 30만원이상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에서 지급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고접수시 사고내용과 경위를 적어서, 피해사진과 수리비 영수증과 견적서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선택사항으로는 보험사, 경찰 출동확인서와 블랙박스 영상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