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4.05

도로중간에 웅덩이에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책임은?

빗물이 고여 평지처럼 보이던 도로가 움푹패인 웅덩이어서 그곳을 지나다가 타이어와 휠이 찍그러져 버렸네요. 자차로 처리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 하면 보상처리 받을수 있나요? 만약 보상 받는다면 전액 보상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수리비용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도로에 해당되는 지자체나

    도로공사에다 손배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청구를 해보셔야 알겠지만 일반도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지자체의 행정기관으로 문의를 주시는 것이 맞다보입니다. 관리소홀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터넷으로 '사고차량 배상처리절차'를 검색하시면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12개 노선이용중 도로관리 하자 피해를 본 시민에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주관보험사:삼성화재)보험으로 배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상처리절차는 사고발생, 배상요청, 사고조사, 배상심의위원회개최, 배상여부결정, 배상금 지급

    절차이며 30만원 미만은 서울시에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고 30만원이상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에서 지급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고접수시 사고내용과 경위를 적어서, 피해사진과 수리비 영수증과 견적서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선택사항으로는 보험사, 경찰 출동확인서와 블랙박스 영상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과실은 다른 조건이 없다면 차1: 도로9 일텐데

    야간과 우천 등의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10%씩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이라고 하는데요. 주간/야간 여부, 과속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접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더 좋지 않으실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관리 공단에 사고난 부위와 사고난 원인 사진을 찍어서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차로 청구하는 것이 아닌 시설공단에 청구하세요~

    자차의 경우는 휠, 타이어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유의 경우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하시면 자차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에는 청구하시더라도 보험금을 수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전액 보상이 되나 일반적으로 도로의 웅덩이와 같은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사고 접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자차로 보상 받으면 처리해준 보험사가 사고 현장도로의

    관리 주체(보통 지방자치단체이거나 도로공사)로 구상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구상청구시에는 도로상 웅덩이가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