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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약간 시끄러운데요 ?

요즘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혼란스러운데요 ,

핵심내용은 무엇이고 ?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 이 법도 시행이 될경우 직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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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 범위의 확대 및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을 6개월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말 내지 3월 초부터 개정법 시행이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일인 2025년 9월 2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직원 수에 따른 적용 유예는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이라 함은, 노조법상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단체교섭 대상)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주요 골자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에 차등을 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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