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입장에서 미의자 엄벌 탄원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약 두달전 제 직장인 가라오케에서 룸 안에서 잔을 마구 집어던지던 여성 손님을 말리려다 던지던 잔중 하나를 제 얼굴로 내리쳐서 눈썹쪽에 약14번의 꿰메는 시술과 팔뚝에 물린 상처로 상해진단 2주를 받아 피해자로 고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증인도 있으며 증인도 형사와 녹취로 진술을 마친 상태이고 피의자 조사도 들어갈거라는 문자를 받을 후 그 뒤로 진행상황은 아직 모르겠으나 현재 소문에 의하면 피의자는 어차피 특수폭행상해로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합의를 봐도 처벌 받는건 똑같다며 배째라고 하고있고 오히려 제가 먼저 자기를 건드렸다고 역으로 고소를 할거라고 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듣기엔 엄벌 탄원서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발급? 받으면 되고 위 사항과 같은 내용의 엄벌 탄원서의 비용이 궁금하고 한장이 아닌 여러개의 탄원서가 있으면 효과가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탄원서 작성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