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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사슴265
친절한사슴26524.04.23

근로계약서 안받았는데요 복사본 받을수있을까요?

알바하면서 무슨 서류에 계좌번호랑 이름 적었는데

재대로 확인을 안했어요 일단 이게 근로계약인거 같긴한데요


입사할때 연차 없는건 말해줘서 알고 있었지만


주5일 매일 9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없고 8시간이상 토요일 빨간날 일을해도

최저시급으로 시간만큼 주고 매일 일끝나고 시간만큼 적으라고 해서 적고 있어요 1시간 오버한거1.5배도 안해주네요 저번달 목금토 3일치 딱 최저시급으로 들어왔어요

세금도 따로 안떼고 퇴직금도 없다네요

다른 알바분들한테 들었어요


일단은 주5일 9시간근무 중이고

빨간날은 그냥 쉬려고요 최저시급주는데 왜할까요

그럼 4일뿐이 안되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따로 계약서에 주휴수당안준다거나 적은게 있으면 안주나요

주휴수당 개념이 어떻게되요?


근로계약서면 따로 복사해서 근로자에게도 줘야 되는걸로 아는데 사무실에 찾아가서 적었던거 복사본 한장 달라고 해도 될까요? 안줘도 되는건가요? 회사가 이상해서 안줄것같아서요


한달 되어가서 나중에 그만둘때 고용센터에 신고 하려구요

같이 일하는 알바분도 신고 한다네요

계좌 급여 들어온거랑 근무한시간 달력에 적어두고있는데

따로 또 필요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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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했을 때 하지 않으면 결근이고 그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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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질문자님이 정리한 근로시간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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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최대한 많이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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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교부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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