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규칙을 안지켰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 10인이하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 내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사가 '이런 사한은 이렇게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근을 하기 위해서는 퇴근 30분 전까지 상사에게 말한 뒤에 야근신청 대장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야근이 가능하다거나(상사가 외근 및 연차 등 부재할 때는 야근을 할 수 없음.) , 연차를 사용하기위해서는 적어도 당일 업무시작 2시간 전에 연락하기 등이 있는데요.
급하게 야근을 하게되어 상사에게 퇴근 이후에 전화로 신청했지만(상사가 이미 퇴근함) 전화를 받지 않아 임의로 야근신청 대장 및 확인대장을 작성하고 야근을 진행하였는데, 다음날 상사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결제 서류이기 때문에 야근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일했어도 야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처럼 회사 내규로 정해진 사항이 아닌 상사가 정한 규칙을 꼭 따라야 하는 건지 혹시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았을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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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규 등의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하게 정해진 사규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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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사안은 아닐 수 있겠으나, 근로자 일방이 야근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야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권한이 중요합니다. 회사규정이나 회사의 위임에 따라 해당 상사에게 연차 및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및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상사의 지시에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위반시 징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징계자체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대장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고 야근을 하라는 상사의 지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 경우 야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