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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반딧불264
새침한반딧불26420.11.28

사기 죄명으로 판결받은 사람을 민사소송 하고싶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검색하면 18.7.2 사기 죄명으로 판결 나왔습니다.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최근에 알게됬는데 민사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일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고 민사 소송 하는 방법과 제가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도움을 주실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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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서류 작성만 대행을 맡기거나 사건 전체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판결문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처벌을 받은 사안이시라면 피해자로서 이에 대해서 원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은 해당 고소 건의 판결 내용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정 후에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할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소에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위임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해 사기가해자를 고소하였고 사기가해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제기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과 고소장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법적지식이 부족해 혼자서 소송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어서 도움을 받으시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거나 전문가를 선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