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해 사기가해자를 고소하였고 사기가해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제기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과 고소장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법적지식이 부족해 혼자서 소송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