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후 민사 소송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투자 사기 사건이 이제 형사 판결 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소액이라 나홀로 전자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주로 대화했던 1명 그리고 이름만 아는 공범 2명인데 아직 학생 이라 송달료도 조금 부담이 되서 대화했던 1명에게만 청구를 하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2. 고소 당시 경찰청에서 피해금 압류 및 보전 추심 요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실제로 압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압류가 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기 판결문을 근거로 받을수 있나요?
3. 민사 승소 판결나도 이 사기꾼이 작정하고 친거라 압류가 안되었다면 채권 추심까지 가야될 것 같은데요, 피해자분들을 모아 로펌에 의뢰하는게 더 현실적으로 돈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기 승소 판결 난거라 재판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1억 정도의 사건에 수임료는 대략 얼마정도 할까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만 청구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제 압류가 되었는지 여부는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실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추징보전청구가 법원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보전이 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인용이 되었다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환수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3. 사건난이도가 낮은 사건이라면 부가세포함 330만원 선에서 선임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무실마다 상이할 수 있음). 만약 피해자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정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모아 대응을 하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인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관없습니다.
2. 압류여부는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판결은 필요합니다.
3. 수임료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아하정책상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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