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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기린210
넉넉한기린21022.07.19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범인을 잡아서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범인을 잡아서 민사소송 진행할려구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몰라서 순서와 방법 문의드립니다.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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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면 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장에 피고를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한 뒤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