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범인을 잡아서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범인을 잡아서 민사소송 진행할려구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몰라서 순서와 방법 문의드립니다.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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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면 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장에 피고를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한 뒤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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