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나요??
: 다친 사람이 없다면 단순 물피 교통사고로 사고내용에 따른 쌍방의 과실을 따져 과실분만큼 쌍방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님 과실 20%, 상대방 과실 80%라면,
님의 입장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수리비에 대해 80%를 보상받고,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20%를 보상하게 됩니다.
결국 과실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