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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부딪힌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시자전거는 보행자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운행해서 건넜고 차량은 일시정지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다친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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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8.17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과실에 의하여 보상해주고 보상 받으면 됩니다.

    결국은 자전거이 수리비와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부분으로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 바 차 대 차 사고이므로

    자동차라고 해서 가해자가 되며 전기 자전거라고 해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의 과실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기 자전거가 pas 형일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나 스트롤이 달린 전기 자전거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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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 경위, 도로 상황, 양 차량(자전거)의 운행 상황에 따라 양쪽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을 산정해 차량 과실에 대해서는 자전거의 쪽의 대인과 대물을 처리해 주게 되며 자동차의 피해(대인,대물)에 대해서는 자전거 과실분에 대해서 자전거 쪽이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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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나요??

    : 다친 사람이 없다면 단순 물피 교통사고로 사고내용에 따른 쌍방의 과실을 따져 과실분만큼 쌍방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님 과실 20%, 상대방 과실 80%라면,

    님의 입장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수리비에 대해 80%를 보상받고,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20%를 보상하게 됩니다.

    결국 과실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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