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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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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입원시에 질문드립니다.

입원 기간만큼 일당 휴업손해비 산정되잖습니까.

퇴원 후에 통원치료 하게 되면 휴업손해비는 없는것인가요?

만약 교통사고 건으로 출근 못 했을때 다시 휴업손해 산정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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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 약관상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를 인정하고 통원 기간에는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이나 소송을 하더라도 동일하기에 보험사는 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시에 통원 치료로 휴업 손해를 인정하는 경우는 실제 치료를 받는데에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장시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기간만큼 일당 휴업손해비 산정되잖습니까.

    퇴원 후에 통원치료 하게 되면 휴업손해비는 없는것인가요?

    만약 교통사고 건으로 출근 못 했을때 다시 휴업손해 산정은 어렵나요?

    : 자동차 보험 약관상에는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업일수의 산정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원기간만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만약 객관적인 서류로 수입의 감소를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출근을 못했다 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출근을 못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음이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