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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영업손실보상금에 따른 명도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줬습니다.
임차인은 사업소득, 임대인은 경비로 처리할 때
3만원 초과 거래분에 대해선 정규증빙이 있어야 비용인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니면 송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별도의 증빙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았다면 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하여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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