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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버스에서 머리를 주먹으로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월요일 출근길에

버스안에서 밀지마시라고 이야기했다가 언제

밀었냐며 시치미 떼시길래 아까부터 계속 밀지 않으셨냐 라고 말했다가

어린년이 싸가지없다고 주먹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사실 엄청 세게 맞은건 아니었고

약간 헝클어질 정도였는데

저도 욱해서 욕이 나왔어요 때리지는 않았구요

승객분들이 왜 머리를 때리시냐고 거들어주시고

아가씨 상종하지말라며 흥분한 저와 그 아주머니를 떨어뜨려놓아주셨고 몇분뒤 버스에 내리게 됐습니다

아주머니는 못잡았고

출근후 손이 자꾸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난생처음

안정제 처방받으면서 진료내역서를 받고

퇴근길에 지구대에 가서 진술서 쓰고 제출했어요

마을버스라 창피해서 같은길로 가지못하고

오늘 출근길에 버스타면서도 상황이 떠올라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제는 너무 화났고 괘씸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나도 한마디 보태서 괜히 일 크게 만들었나 싶은 마음도 들긴 하네요


이럴경우에 합의를 하지 않을때의 처벌/ 합의할때의 적당한 합의금정도/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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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문제되는바, 초범기준으로 소액(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겠으나 100만원 이하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외 별도로 대처할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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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크게 합의금을 받을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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