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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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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10월말에 친구가 차를 렌트해서 드라이브 하고 잠시 골목길에 주차해놓고 편의점에서 뭐 좀 사서 다시 차에 타서 나가려고 후진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혔습니다 참고로 저는 운전자가 아니고 친구가 운전했습니다 친구는 면허증이 있고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옆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길래 밖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길래 그냥 가도 되는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친구랑 이야기 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친구한테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오라고 하던데 저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경찰서 다녀왔다고 했고 그냥 보험처리만 하면 된다고 해서 보험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돈은 1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번주에 자기가 경찰서에서 나를 커버 쳐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보험처리한 비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친구한테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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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가 저번주에 자기가 경찰서에서 나를 커버 쳐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보험처리한 비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친구한테 줘야 하는건가요?

    우선 운전자가 동승자에 대해 커버를 쳐주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법률적으로 동승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커버할것이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민사상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운전자와 동승자간에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동승자가 해당시고로 인해 부담할것은 없습니다.

  •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단순 동승자로 자동차 운전에 전혀 관여한 점이 없기 때문에 친구에게 금전을 지불할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보험 처리를 했다면 보험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비 부담은 없기에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다만 렌트카인 경우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차량을 렌트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그 금액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입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에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험처리한 비용에 대해서 동승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