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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2.24

월세를 마음대로 종료하겠다는데 보증금은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를 마음대로 종료하겠다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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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해지를 통지 했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 하는날까지 월세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 했다면 종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 해 주셔야 하고요.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해지 통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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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계약만료가 되기전 당사자 중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질문의 경우 임차인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임대인은 만기일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현 계약이 묵시적 갱신중이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인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에 이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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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중도퇴거를 요구하는듯 합니다. 계약기간중이면 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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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윌세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는 계약해지를 요청하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취힐 방법은 최초 계약이라면 계약기간 2년의 계약조건 이행을 요구하여 계약 종료일까지 월세를 공제하고 그동안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계약 또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재계약 관계라면 계약해지 요청믈 받은 경우

    새로운 계약자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3개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 계약 종료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묵시적계약 및 계약갱신청구권에의한 재계약 관계라면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해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임대인은 이에 거부할 수 없이 즉시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과 동시에 계약종료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과 절차는 임대차 3법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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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잘모르겠지만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지금상태를 얘기해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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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적용될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임대차목적물 반환하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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