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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3.31

월세도 중간에 계약을 종료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월세도 중간에 계약을 종료하고 나와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이래도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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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고 싶으면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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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기간중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없이 임의적으로 해지를 한다고 해도 법적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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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사항에서 달리 정한 사항 여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신규임차인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 책임, 원상회복의무, 중개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완료 전까지, 기존임차인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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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인데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경우에 일방이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3. 계약당시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을 명시해둔 경우

    4. 임차인이 임차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5.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차주택 일부가 멸실된 경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2회이상 연속하여 월세를 연체한 경우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월세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3. 주택의 일부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불법 개조한 경우

    월세의 경우 특약으로 명시해 놓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 없이는 사실상 월세 기간내 중도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적법한 양 당사자의 계약이므로,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측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여 이주하거나 해지 손해배상을 하고 이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하려 한다면 반대 상황이 되겠지요. 일방이 거부한다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니, 어느 경우이든 양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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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중도에 종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임대인과 상의하여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조건에 따라 해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사통보: 임차인은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합니다. 이후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임차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임차인의 사정과 임대인의 조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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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벌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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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임대인과 금액을 합의보아 본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는게 일반적 입니다.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고요.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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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서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사정이 생겨서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하는 중개보수를 위약금 성격으로 대신 내먄 중도해지가 가능한게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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