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인데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경우에 일방이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3. 계약당시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을 명시해둔 경우
4. 임차인이 임차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5.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차주택 일부가 멸실된 경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2회이상 연속하여 월세를 연체한 경우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월세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3. 주택의 일부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불법 개조한 경우
월세의 경우 특약으로 명시해 놓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 없이는 사실상 월세 기간내 중도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적법한 양 당사자의 계약이므로,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측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여 이주하거나 해지 손해배상을 하고 이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하려 한다면 반대 상황이 되겠지요. 일방이 거부한다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니, 어느 경우이든 양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가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