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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자가 증거보전신청을 명령받게 되면 증거를 보낸 후에 파기해야 되나요?

cctv 관리자가 증거보전신청을 명령받으면 해당시간의 영상을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보낸 후에 관리자가 그 증거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즉시 파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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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CCTv 자료의 송부를 한 경우 특별히 반드시 파기를 하여야 하거나 저장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