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는 일종의 약정서로 서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확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형식이 반드시 문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전자문서 내지 전자적 메신저 내용도
그 내용이 부합한다면 약정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행위로 불완전한 법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