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푸른극락조170
푸른극락조170

각서는 무조건 종이로 해야하나요?

1, 아이디 거래를 할떄 이런식으로 각서를 썼던거같은데

법적 구속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저런 식으로 각서를 썼어도 법적 호력이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