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수는 있으나
보통은 각서의 내용을 불이행 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 각서에 기재하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각서 자체는 합의한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내용의 이행을 민사상으로 청구할수 있으며,
형사상 문제되는 경우는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로 각서를 작성하여 변제기한을 연장하도록 할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단순한 각서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각서의 내용과,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