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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 취업사실신고 해서 처리완료 되었고 9월1일부터 정식출근했어요 9월2일에 실업급여 받았어요 이거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취업신고를 해서 취업일 전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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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인정기간에 취업하면 그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였다면 재취업일 전일까지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수급한 것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