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달부터 실업급여 받기시작해서 8/23일에 종료되는 사람입니다! (6차 실업인정일 8/24)
제가 지금 무급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8/25일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급여 지급일인 9/5일에 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혹시 부정수급이 되나요..?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실업급여 수급기간)이 8월 23일로 종료되고, 실제 취업은 8월 25일에 하게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근무하여 9월 5일에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에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한 사실등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등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취직이 확정된 경우 인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8월 25일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시는데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으시고 9월5일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신다면 이미 8월25일부터 일을 시작했을것이니 이것도 부정수급의 유형에 해당될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실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즉 8월25일전 까지는 수급이 가능할것임)
허나 만약 부득이하게 부정수급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는 8월 23일 이후인 8월 25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만, 무급으로 받는 교육이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육인지요?
이런 경우 아무리 무급이라 하더라도 교육일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한 상태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급여로 재직중이거나 월급은 받는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지만 실업급여가 모두 수급받았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부정수급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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