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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코뿔소37
강한코뿔소37

차량손괴범을 지구대에 신고하고왔습니다

지구대에 차량 앞유리에 돌가루같은것을 뿌리고 달아난 사람을 블박으로 사진첨부해서 지구대에가서 신고하고 진술서쓰고 왔습니다. 범인은 동네사람인듯하여 쉽게 잡힐거같긴한데 지금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어가는건가요? 합의는 안할거구요 진행사항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담당수사관이 수사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구대는 단순히 사건을 접수하여 이를 경찰서에 인계하고 경찰서는 관련하여 수사를 한 뒤에 처분을 위해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차량손괴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입건된다면 수사가 개시되게 되며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되고 혐의인정 된다면 기소후 유죄판결 확정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검거되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찰송치 후에 기소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사관이 피해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