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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되고파~~^^
자연인 되고파~~^^22.10.05

주차한 차를 파손하고 도주한 차 뺑소니 기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도로가 주차장에 주차중 간밤에 차를 파손하고 연락처도 남겨 놓지 않고 도망을 가 버린 상태 입니다.

일단 112 신고후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후 담당경찰관이 바쁘다는 이유로 제 보고 CCTV 확인을 하라고 하여 10월3일 야간에 확인 하여 가해차량을 획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라 차랑 번호를 확인 할 수가 없어 안근 CCTV를 관할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 차량의 번호는 알수 없지만 차량의 종류는 확인 알수가 있어 제가 사는 주변을 확인한 결과 저의 가해차량을 발견 하였는데 가해차량도 사고난지 3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 되어 있어 사진을 찍어 담당 경찰관에게 넘겼습니다.

물론 가해차량의 연락처도 같이 넘겼습니다.

경찰관이 가해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가 안되고 다음날 가해차량 주인이 제가 사는 집합건물의 회장에게 전화를 하여 제게 미안하다고 하며, 보험처리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전달 할 뿐이였습니다.

아니 가해차량 주인이 직접전화해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친구에게 전화로 사고사실을 인정하는 전화만 하는 행위가 몹시 불쾌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담당 경찰관은 야간에서 주간으로 교체 되는바람에 2틀간 연락 두절이고 담당 팀장에게 전화를 하니 담당자 밖에 진행사실을 알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내일 출근이라고 하니 기다리라고 하니 화가나지만 기다랅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 해둔차량을 가해하고 도망간 차주를 뺑소니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가해 차량주가 순수히 보상하고 하면 그냥 넘길라고 하는데~~

담당 경찰관 말은 뺑소니 고지서만 발부되지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고수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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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 경찰관 말은 뺑소니 고지서만 발부되지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 물피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상대방은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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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 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 규칙상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도주치상(뺑소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물피 도주에 해당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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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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