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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꽃게82
훤칠한꽃게8223.01.24

22년 23년 월급200만원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 받는데 계산 좀 해주세요!

22년도 2월 입사했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초에 두루누리 지원해줬음)

22년도 23년도 모두 월급은 200만원 고정입니다.

문제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포함해서 22년도 4월,5월 2번 급여를 187만원 받았고

그 후로는 182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 "두루누리 지원금 왜 안 넣어주냐" 고 물어보니,

두루누리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입자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를 해보니

22.02 ~ 22.12 (10개월) 지원금 1,440,000

월보험료 -- 사용자 부담금 90,000/ 근로자 기여금 90,000

지원금액 -- 사용자 부담금 72,000/ 근로자 기여금 72,000

실제납부금액 -- 사용자부담금18,000/ 근로자기여금 18,000

1. 지금까지 못 받은 두루누리 금액 받을 수 있나요?
2. 200만원 기준 22년도, 23년도 두루누리 포함 실수령 금액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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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두루누리 적용 대상자로 보아 지원금을 회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보험료 중 지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즉, 지원금액만큼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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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2. 세전금액 - 1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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