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받는것
월급 중 20만원은 식대로 처리
23년 1월부터 24년 2월 18일까지 주 5일, 하루 11시간,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 1시간이지만 사실상 없었고, 사대보험은 2월부터 가입했고, 추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입하여 근무했습니다.
세전 250, 세후 235가량, 처음 세달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매달 10~20만원 보너스라며 따로 지급받았구요
1년간 근무하면서 4개월정도는 여행 문제로 한달 중 1~2일정도 월급에서 차감 처리되었었습니다.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기만 했고 따로 받지 못했구요.
급여명세서도 당연히 받아본적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한 급여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사장을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인데요.
제 급여가 23년도와 24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맞게 받은걸까요?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급여가 나와야하는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총 3명이며, 돌아가며 근무하기때문에 상시 근로는 2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