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저임금에 맞게 받고 있는걸까요?
급여 받는것
월급 중 20만원은 식대로 처리
23년 1월부터 24년 2월 18일까지 주 5일, 하루 11시간,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 1시간이지만 사실상 없었고, 사대보험은 2월부터 가입했고, 추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입하여 근무했습니다.
세전 250, 세후 235가량, 처음 세달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매달 10~20만원 보너스라며 따로 지급받았구요
1년간 근무하면서 4개월정도는 여행 문제로 한달 중 1~2일정도 월급에서 차감 처리되었었습니다.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기만 했고 따로 받지 못했구요.
급여명세서도 당연히 받아본적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한 급여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사장을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인데요.
제 급여가 23년도와 24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맞게 받은걸까요?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급여가 나와야하는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총 3명이며, 돌아가며 근무하기때문에 상시 근로는 2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699,028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미달하여 지급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되며 세금 및 4대보험
공제후 실수령액은 2,393,097원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금액에서 부족한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작년 최저임금(9,620원) 기준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3,330원이 되면 세금 및 4대보험
공제후 실수령액은 2,339,24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하기와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일*1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484,82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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