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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랑이99
깜찍한호랑이9924.04.13

제가 최저임금에 맞게 받고 있는걸까요?


급여 받는것




월급 중 20만원은 식대로 처리



23년 1월부터 24년 2월 18일까지 주 5일, 하루 11시간,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 1시간이지만 사실상 없었고, 사대보험은 2월부터 가입했고, 추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입하여 근무했습니다.

세전 250, 세후 235가량, 처음 세달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매달 10~20만원 보너스라며 따로 지급받았구요

1년간 근무하면서 4개월정도는 여행 문제로 한달 중 1~2일정도 월급에서 차감 처리되었었습니다.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기만 했고 따로 받지 못했구요.

급여명세서도 당연히 받아본적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한 급여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사장을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인데요.

제 급여가 23년도와 24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맞게 받은걸까요?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급여가 나와야하는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총 3명이며, 돌아가며 근무하기때문에 상시 근로는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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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699,028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미달하여 지급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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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되며 세금 및 4대보험

    공제후 실수령액은 2,393,097원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금액에서 부족한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작년 최저임금(9,620원) 기준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3,330원이 되면 세금 및 4대보험

    공제후 실수령액은 2,339,24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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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하기와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일*1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484,82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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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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