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깜찍한호랑이99
깜찍한호랑이99
24.04.13

제가 최저임금에 맞게 받고 있는걸까요?


급여 받는것




월급 중 20만원은 식대로 처리



23년 1월부터 24년 2월 18일까지 주 5일, 하루 11시간,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 1시간이지만 사실상 없었고, 사대보험은 2월부터 가입했고, 추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입하여 근무했습니다.

세전 250, 세후 235가량, 처음 세달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매달 10~20만원 보너스라며 따로 지급받았구요

1년간 근무하면서 4개월정도는 여행 문제로 한달 중 1~2일정도 월급에서 차감 처리되었었습니다.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기만 했고 따로 받지 못했구요.

급여명세서도 당연히 받아본적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한 급여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사장을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인데요.

제 급여가 23년도와 24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맞게 받은걸까요?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급여가 나와야하는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총 3명이며, 돌아가며 근무하기때문에 상시 근로는 2명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