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에서 직접 거주중인 집 현관문앞에 서류 한장 붙여놨길래
확인했더니 강제집행 압류라며 이것저것 적혀있었고 사건번호가있길래 검색해보니 이렇게뜹니다
강제압류 집행서류는 채권자가 발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급명령이라고 나온거면
채무자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일 지급하지않는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냈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별도의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채권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매매대금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신청해서 결국 법원 결정에 따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입니다.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