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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반딧불83
훤칠한반딧불8322.06.10

지급명령은 언제 받나요. 원고승소 판결은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언제 받나요. 원고승소 판결은 받았습니다. 채무자측 은행 통장압류를 할려면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방문해야하나요? 아니면 나홀로소송에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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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할 단계가 아니라 집행을 하시면 되는 단계입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후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서류 등을 이용하여 압류신청을 하시면 되며, 절차를 모르실 경우 법무사 사무소 등을 통해 대행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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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승소판결문을 받은 이상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 별도의 지급 명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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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면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있을 경우는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이나 가집행으로 상대방 은행계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시면 되고

    이미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면 별도로 지급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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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잇습니다. 통장압류를 하려면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읋 해야 하는바, 법원에 방문해도 되고 나홀로소송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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