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이 권고사직 퇴사인데 3.3%로 떼서 일을 한 상태라 4/5 3월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을 소급신청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용돈벌이겸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10일 미만이어야 문제가 없다고들 하시는데 지원한 단기 알바가 4월 8일부터 30일(협의가능) / 월~금 출근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 고용형태는 알바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고용형태가 일용직이어야 하고 상용직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4월 8일-30일 정도하면 17일정도 되는데 이것도 상용직으로 구분되나요?
지원한 단기알바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