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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부전나비142
안녕하세요
산재신청승인후
휴일급여를 받아야하는데
4대보험신고한금액으로받는건지?
아님 통장에입금된금액으로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실제 지급된 임금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이 실제 지급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실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책정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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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따라서,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산정사유발생일(재해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