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어떤법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도왔을 경우에 적용받는 법률중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나요? 아니면 자국의 법률을 따르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더불어 해당 외국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형법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속인주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우리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교관이나 주한미군 등의 특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