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어떤법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도왔을 경우에 적용받는 법률중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나요? 아니면 자국의 법률을 따르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더불어 해당 외국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형법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속인주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우리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교관이나 주한미군 등의 특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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