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외국땅에 거주하는 그 땅의 시민권자인 외국인이
그 외국땅에 거주하는 영주권을 갖고서 거주하는 한국국적의 한국인을
한국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예를들자면 그 외국에는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다고 치고, 한국에는 그 법이 있어서
해당 외국인이 그 한국인을 한국법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고 처벌이 또 되는건지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해외에서도 내국인은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소가능성이 있으나, 고소기관은 해외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내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인을 한국법에 따라 고소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고,
한국법에 따라 범죄가 되는 사안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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