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을 한국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외국땅에 거주하는 그 땅의 시민권자인 외국인이
그 외국땅에 거주하는 영주권을 갖고서 거주하는 한국국적의 한국인을
한국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예를들자면 그 외국에는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다고 치고, 한국에는 그 법이 있어서
해당 외국인이 그 한국인을 한국법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고 처벌이 또 되는건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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