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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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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폐업 후 등기는 직권말소예정 세금문제 문의

2025-09-29 일자로 국세청홈택스로 법인 폐업

2025-09-30 부가세신고 완료

2026-03 월에 법인세 신고 예정

해산청산 등기는 직권말소로 진행 예정입니다.

2026년에 법인 주민세가 고지 될까요?

혹시 고지 된다면 법인 폐업으로 세무과에 이의신청 하면 해결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법인 주민세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동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를 한 이상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의신청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면서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 및 매입액

    등에 대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법인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법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가 될 것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와는 무관하며 법인이 살아있는 기간동안에는 계속 주민세가 고지될 것입니다. 일단 관할 지자체에 지금이라도 유선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