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면서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 및 매입액
등에 대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법인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법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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