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확보한 뒤에 안전신문고 앱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