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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24.02.0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지급 대상이 궁금해요~
국세청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증빙하는 구매확인서가 같이 있는 경우에 부가세 조기환급 지급 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24.02.0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증빙으로 해외 매출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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