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투자금을 4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50대50으로 투자하며 공동법인대표로 업무를진행중입니다
아직 투자금회수는 못했는데
만약 한명이 나간다고하여 투자금을 반환해야한다면
투자금은 얼마를 돌려줘야하나요?
지금 현재 월500만원씩 두번 각각 급여형태로 수익금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투자금은 투자계약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하고, 없다면 협의로 정하거나 지분에 따라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