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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슴도치139
그윽한고슴도치13923.07.12

공동사업 투자금 회수할수 있나요?



6400만원 정도 초기 자본 투자했습니다

너무 어린 24살에 동업하게 되어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너무 권력에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동업을 그만하고 싶지만 투자비용 없이 나가라고 해서 난감합니다. 지금 다른 직원께 같이 일하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투자금 회수 방법 없을까요 다 빚져서 아직도 빚 갚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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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투자계약서 제6조 제4황에 따르면, 동업자 중 한명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아무런 투자자금 회수 없이 계약해지가 된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내용의 효력을 부인시키지 못하는 한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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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내용상으로는 일방의 계약해지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 계약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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