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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10.27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첫계약 2022년 10월 15일~ 2023년 10월 14일 계약직 1년

재계약 2023년 10월 15일~2024년 10월 14일 계약직 1년

위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연봉적용기간은 2023.11.01~2024.10.14일로 미뤄서 적용해도 되나요? 근로자 동의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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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적용기간을 미뤄서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3.10.15.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은 기존의 연봉계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상기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봉계약기간을 실근무기간과 다르게 했더라도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실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사실 무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연봉적용기간은 2023.11.01~2024.10.14일로 미뤄서 적용해도 되나요?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첫계약 2022년 10월 15일~ 2023년 10월 14일 계약직 1년

    재계약 2023년 10월 15일~2024년 10월 14일 계약직 1년

    위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연봉적용기간은 2023.11.01~2024.10.14일로 미뤄서 적용해도 되나요? 근로자 동의를 받았어요

    -> 연봉 적용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 적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 기간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