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첫계약 2022년 10월 15일~ 2023년 10월 14일 계약직 1년
재계약 2023년 10월 15일~2024년 10월 14일 계약직 1년
위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연봉적용기간은 2023.11.01~2024.10.14일로 미뤄서 적용해도 되나요? 근로자 동의를 받았어요
-> 연봉 적용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 적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