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첫계약 2022년 10월 15일~ 2023년 10월 14일 계약직 1년
재계약 2023년 10월 15일~2024년 10월 14일 계약직 1년
위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연봉적용기간은 2023.11.01~2024.10.14일로 미뤄서 적용해도 되나요? 근로자 동의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적용기간을 미뤄서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3.10.15.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은 기존의 연봉계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상기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봉계약기간을 실근무기간과 다르게 했더라도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실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사실 무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연봉적용기간은 2023.11.01~2024.10.14일로 미뤄서 적용해도 되나요?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첫계약 2022년 10월 15일~ 2023년 10월 14일 계약직 1년
재계약 2023년 10월 15일~2024년 10월 14일 계약직 1년
위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연봉적용기간은 2023.11.01~2024.10.14일로 미뤄서 적용해도 되나요? 근로자 동의를 받았어요
-> 연봉 적용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 적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 기간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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