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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참매54
색다른참매54
23.12.07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등)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과 임금부분에 연봉계약 기간이 별도로 있음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임금의 연봉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해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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