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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54
색다른참매5423.12.07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등)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과 임금부분에 연봉계약 기간이 별도로 있음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임금의 연봉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해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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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구분해서 체결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더라도 1년 단위로 연봉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하고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연봉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별개로 연봉계약이 적용되는 기간은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더라도 연봉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폐지된 규정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과 관련된 연봉적용기간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연봉적용기간은 별도로 정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