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동여부를 모르는 모니터를 싸게 올려서
직거래를 했는데 모니터가 깨져있다고 환불요청을 하시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모욕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작동여부를 모른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제가 환불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