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했다면 모니터가 깨져있는지 여부는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환불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했다면 모니터가 깨져있는지 여부는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환불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