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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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했다면 모니터가 깨져있는지 여부는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환불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니터가 깨진 상태에서 판매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