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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소쩍새247
비상한소쩍새24723.12.06

당근마켓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작동여부를 모르는 모니터를 싸게 올려서

직거래를 했는데 모니터가 깨져있다고 환불요청을 하시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모욕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작동여부를 모른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제가 환불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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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했다면 모니터가 깨져있는지 여부는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환불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니터가 깨진 상태에서 판매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