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의 명문 규정상 생리현상이 진행되지 않기때문에 생리현상을 전제로한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다른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
제73조 (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1990.10.12, 근기01254-1418)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의 생리휴가생리가 없는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생리유무는 휴가부여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