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언제 분만휴가 들어갈수 있나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분만휴가를 언제 써야되나 싶어서요! 출산하기 한달 전에 분만휴가를 들어가나요??
아니면 세달 전에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명칭은 분만휴가가 아니라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출산휴가라고 합니다. 어쨌든 출산휴가는 90일을 부여하고,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보통 출산예정일 45일 전에 시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자는 임신한 사실을 안 날부터 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합니다, 그 기준일은 출산일이다.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법정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후 45일이 보장되도록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전후휴가는 최대 90일인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출산일을 기점으로
출산 이전 45일, 출산 후 45일 총 90일을 법에 따라 보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분만휴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않고 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인 것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예정일 44일전부터 사용가능하며 총 90일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분만휴가를 언제 써야되나 싶어서요! 출산하기 한달 전에 분만휴가를 들어가나요??
아니면 세달 전에 들어갈수 있나요??
->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출산휴가를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부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를 받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 되어야 하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쌍둥이 등)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받습니다. 이때 출산 후의 기간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임신 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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