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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사자25
훌륭한사자2523.08.25

임산부는 언제 분만휴가 들어갈수 있나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분만휴가를 언제 써야되나 싶어서요! 출산하기 한달 전에 분만휴가를 들어가나요??

아니면 세달 전에 들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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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명칭은 분만휴가가 아니라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출산휴가라고 합니다. 어쨌든 출산휴가는 90일을 부여하고,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보통 출산예정일 45일 전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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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자는 임신한 사실을 안 날부터 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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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합니다, 그 기준일은 출산일이다.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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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법정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후 45일이 보장되도록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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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전후휴가는 최대 90일인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출산일을 기점으로

    출산 이전 45일, 출산 후 45일 총 90일을 법에 따라 보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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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분만휴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않고 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인 것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예정일 44일전부터 사용가능하며 총 90일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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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분만휴가를 언제 써야되나 싶어서요! 출산하기 한달 전에 분만휴가를 들어가나요??

    아니면 세달 전에 들어갈수 있나요??

    ->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출산휴가를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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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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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부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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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를 받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 되어야 하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쌍둥이 등)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받습니다. 이때 출산 후의 기간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임신 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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