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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애벌래67
귀한애벌래6721.09.21

타인의 남의 개를 마음대로 풀어놓는 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의 농장의 개들을 자꾸 풀어놔 버리는데 이건 경찰에 신고하는건가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착각하고 누가 자기네 개를 풀어서 신고 한줄알고 시청에다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게 재물 손괴 뭐 이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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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장의 개를 푸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어려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거나, 개를 풀기 위하여 위요지 등에 들어가는 행위로 인한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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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바로 손괴죄를 적용하기도 어렵고 개를 풀어 놓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찾기 어려워 해당 행위 자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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