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의 농장의 개들을 자꾸 풀어놔 버리는데 이건 경찰에 신고하는건가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착각하고 누가 자기네 개를 풀어서 신고 한줄알고 시청에다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게 재물 손괴 뭐 이런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장의 개를 푸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어려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거나, 개를 풀기 위하여 위요지 등에 들어가는 행위로 인한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바로 손괴죄를 적용하기도 어렵고 개를 풀어 놓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찾기 어려워 해당 행위 자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