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공사건에 대한 질문 2번째 입니다
화장실공사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화장실만 사용을 할수 없는부분에 주인이 20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그외 잠도잘수 있고 밥도 해먹을수 있는부분이니 화장실 사용할수 없는 부분에 20만원이라고 하네요
식구 4식구여서 출퇴근이 다르니, 숙식과 숙박.그외 생활비등 또한 공사후에 청소까지 포함하여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20만원에 어이가 없어서 금액을 제시 했습니다 4명에 방 2개 오만원씩,
식비는 일 2번 배달포함으로 잡았어요 (15천) 그외 불편함의 생활비로 100만원제시했더니 이리 돈을 요구하신다면 법정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
먼지나는곳에서, 물도, 화장실도 사용할수 없는 곳에서 자고 ...먹고 ...해야하는지요 샤워하러 사우나 간다해도 요즘은 사우나 만원이라 치면 4일 얼마인지.. 20만원은 어이가 없지 않나요..ㅠㅠ 3층인 우리집으로 인해 2층세입자분께 피해로 해결해 주고 싶은데 3층 임대인이 제시한 금액으로는 우리도 어렵지 않을까요 누수로 인해서 우리가 첫번째도 좋게 좋게 물도 못쓰고 거실 시멘트 들어내고 마르는 동안 걷는것도 씻는것도 먹는것도 믈편함을 말을 안했더니 이번에도 이리 차갑게 나오네요 소송간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 수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금원만을 위하여 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서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