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상가 가계약금 걸고
4월2일까지 잔금처리 하기로했습니다.
제가 지하층 계약하고
1층 남여 공용 화장실
2층 여자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업종상 여자는 따로쓰는 화장실이 필요해서
2층 화장실 써도된다는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쓰는도중 여자꺼는 못쓴다고 들어서
그럼 어떡하냐고하니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지하에 여자화장실 따로 만들면된다고 했습니다.
만들시 건물주 반 임대인 반 금액지불하고
새로 만들기로하고 계약했습니다 .
그래서 계약서 쓰고 인테리어 업자부르니 여자화장실 안만드는걸 추천했어요 . 업체 5곳을 다 불러도
여자화장실 만드는거 비추천했습니다.
구조상도 그렇구요.
이럴경우
제가 계약금 반환과
중개료 취소할수있나요??
문제는 계약서 싸인을 한부분인것같은데
어떻게 조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