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가계약 파기 질문드립니다
3월 21일 상가 가계약금 걸고
4월2일까지 잔금처리 하기로했습니다.
제가 지하층 계약하고
1층 남여 공용 화장실
2층 여자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업종상 여자는 따로쓰는 화장실이 필요해서
2층 화장실 써도된다는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쓰는도중 여자꺼는 못쓴다고 들어서
그럼 어떡하냐고하니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지하에 여자화장실 따로 만들면된다고 했습니다.
만들시 건물주 반 임대인 반 금액지불하고
새로 만들기로하고 계약했습니다 .
그래서 계약서 쓰고 인테리어 업자부르니 여자화장실 안만드는걸 추천했어요 . 업체 5곳을 다 불러도
여자화장실 만드는거 비추천했습니다.
구조상도 그렇구요.
이럴경우
제가 계약금 반환과
중개료 취소할수있나요??
문제는 계약서 싸인을 한부분인것같은데
어떻게 조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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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당시 여자전용화장실을 써도된다고 말을 했다가 추후 번복한 부분을 문제삼아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여자화장실을 만드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단순히 추천하지 않을 뿐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계약해지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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