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기한가지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금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1) 세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 세금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기타 가산세 등이 부고됩니다.
2)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기한 경과후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지된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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