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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 기업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pc도 감시하더라구요.

다녀본 모 기업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pc도 감시해서 그사람의 노하우라던지 이런걸 뒤에서 보고 조사하더라구요 심하면 개인pc 집에 있는것도 조사하고요 이거 사찰아닌가요? 보통 그런기업들이 많은지 그런일을 당했을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따지면 어떤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PC의 정보를 감시하고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PC에 근태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동 시키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